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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0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남 고성군 B 소재 원룸 신축 공사와 김해시 C 소재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2. 2. 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월 임금 4,680,000원과 2012년 2월 임금 180,000원 합계 4,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3,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임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