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2895 | 기타 | 2017-09-19
[청구번호]조심 2017전2895 (2017. 9. 19.)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500주(지분율 20.9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이 체납되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동생 이OOO 지분(45.16%)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단위 :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14.10.31. 제3자인 오OOO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2016.2.29.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여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2014.12.31., 2015.12.31., 2016.6.30.) 이전인 2014.10.31.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한 후 지출하여 입증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투자만하였을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동생 이OOO만이 체납법인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체납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
(나)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채무변제와 가족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관련 증거자료는 주식양도계약서만 보관하였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오OOO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사유는 체납법인의 폐업(2016.9.18.)으로 오OOO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오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2월경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후 신고 시점이 체납법인의 체납 발생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고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실경영자가 아니라서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등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이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중략)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중략)
10의2.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중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2016.9.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 원)
(3)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승강기 설치업·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2004.2.13. 성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식)는 31,000주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청구인은 이사로 2007.2.13. 퇴임하였다가 2008.2.25. 다시 취임하여 2011.2.25. 및 2014.2.25.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전산에 등록된 2014.1.1.~2015.12.3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와 같고, 체납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3>
(단위 : 주, %)
(5) 청구인이 오OOO과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수도 주식의 대상은 체납법인의 보통주식 6,500주(쟁점주식)로 주식의 양수도금액은 OOO원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2014.10.31. 오OOO에게 양도하였기에 이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양도일자는 2014.10.31., 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6.2.29.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은 OOO원,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오OOO, 지분발행법인은 체납법인으로 하여 2016.2.29.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처분청 담당자가 오OOO과 통화한바,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었고 양도대금은 전액이 아닌 OOO원 정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회사가 망해본인도 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나 지급시기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8) 「국세기본법」제39조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4.10.31.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그 시점이 체납 발생일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OOO은 청구인과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시기 및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된 사실이 다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