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 공장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며 맨홀(직경 90cm)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맨홀에 적합한 뚜껑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무 덮개(90×100cm)로 맨홀 구멍을 덮은 뒤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2020. 5. 2. 13:47경 위 나무 덮개 위에 앉은 피해자 D(여, 만 75세)으로 하여금 맨홀 안으로 추락케 하여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CCTV 영상 발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