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4:23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 리에 있는 읍내시장 근처 성원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4:26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에 있는 예산 문화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주 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