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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7가단4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목공 부분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F을 포함하여 H 등 G 측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던 I의 요청을 받고 G에 위 H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형톱날 등을 납품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11. 30.에 2016년 8월 납품분 대금 4,808,430원을, 2016. 12. 31.에 2016년 9월 납품분 대금 5,588,825원을, 2017. 3. 7.에 2017년 1월 납품분 대금 6,240,300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합계 33,568,7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 16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직불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