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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37 | 지방 | 1997-06-13

[사건번호]

1997-0337 (1997.06.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 ㅇㅇ 포텐샤오토,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0.16. 소유하고 있던 기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 ㅇㅇ갤로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7,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0,000원, 농어촌특별세 38,500원, 등록세 1,050,000원, 교육세 192,500원, 합계 1,701,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9.14. 이건 자동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는데도 양수인이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 판례(1996.12.27, 96구21180) 및 대법원 판례(1997.4.28, 97누2443)에서“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새로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기에 앞서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무상양도한 경우 그 무상양도 계약일에 양수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이전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승용자동차 취득당시에는 1대의 승용자동차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를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의거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존 자동차 양도증명서(등록지체 책임)에서 “양수인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양수인이 진다”고 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0.1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9.14. 이건 자동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6. 10.1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9.14.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6.10.1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례(1996.12.27, 96구21180) 및 대법원 판례(1997.4.28, 97누2443)는“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새로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기에 앞서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무상양도한 경우 그 무상양도 계약일에 양수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이전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승용자동차 취득당시에는 1대의 승용자동차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1996.9.14. 매매금액 1,5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상양도한 사실이 제출된 양도증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무상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를 이건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며,또한,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 양도증명서 제7조(등록지체 책임)에서 “양수인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양수인이 진다”고 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동차 매매 당사자간의 자동차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