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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7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1. 01: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거실 입구에 놓인 피해자 며느리의 가방 안에 든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8매와 안방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34매와 신분증과 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02:5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 협탁에 있는 가방 안에 든 위 G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 소유인 현금 80만 원, 미화 100달러 1매 및 상품권, 현금카드, 신용카드, 회원카드, 신분증 등이 든 빨간색 디케이엔와이(DKNY)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시장에서 피해자 K(69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43만 원 상당인 애니콜 검정색 폴더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경 부산 동래구 L아파트 앞 산동네 쓰레기감시카메라가 있는 노상에서 분실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K,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