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28 | 법인 | 2011-04-14
조심2011서0028 (2011.04.14)
법인
취소
청구법인의 의견진술내용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감안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OOO세무서장이 2010.10.13. 청구법인에게 한2009사업연도 법인세754,55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8.20.부터 현재까지 ‘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9년 제1기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333,62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 OOO, OO OO OOO, O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358,669,460원(2009년 제1기144,461,430원, 2009년 제2기 214,208,030원)과2009사업 연도 법인세754,55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O OOO OOO은 청구 법인을 직접 방문하고, OOOO OOO OOOO OOOO 대표자 심OO은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폐동 매입의사를 타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 사본, 계좌사본을 건네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거래처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폐동을 OOOOOO(청구법인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기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하여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OOO 야적장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중량을 계량한 후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폐동 인수당일 텔레뱅킹을 통하여 쟁점거래처 계좌에 대부분 직접 이체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는 며칠 늦게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 되고,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출총이익률은 4.64%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19%인 바, 2009년도 중 동종 업계(폐동 도매업)의 매출이익률(3~5%정도)과 큰 차이가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량증명서·계좌사본 등을 제시하나, OOOO OOO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상해치사·강간치사· 횡령·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이 2009.9.17. O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직권폐업된 업체이며, OOOOO OOOO OOO은 2009.11.30. 사망한자로서 공사장 인부생활을 하는 등 거의 노숙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로 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2,000만원 이하 단위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들로 단기간에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매입신고액이 거의 없으며, 이전에 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무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동종 업계의 매출이익률과 불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매출이익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와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1,054,540,000원(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이고,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1,279,083,000원(OO 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이다.
OOOO OOOOOOO OO
(OOOO, O)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으로 계량증명서(거래일·품명·계근일·차량번호·입고시간·중량·공급가액)과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있다.
(다)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의 내용은다음과 같다.
1) 대표자와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보면,OOOO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상해치사·강간치사·횡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업장에는 집기(책상, 의자 등)만 있었으며, 고철 및 비철 등의 물품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OOOO OOO은 가정용섬유제품 도매업(1993.12.21.~1994.3.12.)과OOOO 외에는 사업내역이 없고, 2009.9.17. O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하였으며, OOOOOOO은 초등학교 중퇴자로서사업자금과 사업능력이 전혀 없어택시운전과 공사판을 돌아다니며생활하였고, 공사장인부 등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2009.12.30.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의 사업기간 중 거액의 매출이 발생한데 반하여 매입은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OOOO
3)쟁점거래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될 경우 당일 2,000만원 이하 단위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계좌사본와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이전에 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무하는 등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단기간의 사업기간 중 매입없이 거액의 매출만이 있으며,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출한쟁점거래처별 거래내역 합계표, 대금지급내역, 송금내역, 쟁점거래처별 계좌사본으로 요약내용은 아래 [표3]와 같이, 청구법인은 폐동 1㎏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 OOOOOOOO
(OOO O, O)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윤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OOOOOOOOO은 2010.12.30.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를 하였는 바,동 건과 관련하여 OOOOOOO이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을 보면,OOOOOOO OO OO OOOO OO OOOO OOO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세무서 입장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나타나지 않는 실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직접 조사한 처분청 담당직원 최O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실행위자를 확인하지 않고는 본 건에 대하여정확히 알 수가 없어 실행위자를 찾기 위해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OOOO국세청장이 2010.7.20.~2010.9.20.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OOOOOO은 2007.1.1.~2009.12.31.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7억7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대금도 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OOO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처는 명의상 사업자와 다른 실행위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이 2011.3.2.(수) 조세심판관회의에참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용해업체가 1주일에 한번씩 폐동 국제 단가에 맞추어 매입단가를 고시하고, 청구법인은 용해업체가 고시한 단가보다 3~5% 정도 낮은 가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며,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약 100여개 정도이어서 사업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등 거래처에게 폐동 구입처에 대하여 물어볼 경우 청구법인이 중간유통 업자 등을 배제하고 직접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는 바,거래처는 이를 사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므로 거래처에게 폐동 구입처를 묻지 않는 것이 업계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2009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은 4.64%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부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19%로 나타나, 2009년도 중 동종 업계(폐동 도매업)의 매출이익률(3~5%정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거래일자·운반차량번호·거래처명·제품·실중량·금액)·대금지급증빙의 구체성과 OOOOOOOOOOOO OOOO OOO을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조사시OOOO국세청 조사2국 3과 3팀직원김OO와 처분청 담당직원 최용의 진술내용(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실물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나타나지 않는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를 찾기위해서고발한 것임),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있는 주식회사 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 OO OOOOO OO),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의 의견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과 쟁점세금 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이 19.1%로 동종 업계의 평균 매출이익률(3~5%)과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