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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9 고합 288호 사건( 원심 판시 주문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및 A, C와 같은 방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 C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에게도 특수 준 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2020 고합 163호 사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외에 다른 현금 수거 책이 동일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피해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상선 및 다른 수거 책들 사이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있있 었고 피고인은 일죄에 해당하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 고합 288호 사건( 원심 판시 주문 무죄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