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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고단89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2:19경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에 이르러, C조합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C조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창문(가로 60cm, 세로 30cm)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C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