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고단89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2:19경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에 이르러, C조합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C조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창문(가로 60cm, 세로 30cm)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C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