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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거주요건 구비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119 | 양도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6부1119 (2006.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3,57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O 전 260㎡, 동소 OOOOOOOO 전 431㎡, 동소 510-15번지 전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2005.5.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3,57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5.29. 취득하여 2005.5.11. 양도시까지 25년간 단감재배과수원으로 경작하였는 바, 과수는 대리경작이 불가능한 농작물이고 쟁점토지에 30여년생(8년생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25년 자경)의 단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20여년 전부터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나, 최근 1996년 4월에 쟁점토지에 접한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받아 농지취득 자격을 부여받았고, 농가주택의 건축시에도 ‘농지소재지에서 이미 자경하는 자’로 인정받아 1996.12.4. 경계측량을 하여 1997년 7월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1997.10.30. 농가주택이 건축대장에 등재되는 등 일련의 행정행위와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 요건을 보면,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에 1981.5.29.~1981.7.24.기간동안 2개월과 2001.1.18.~2005.5.10.기간동안 4년 4개월 합계 4년 6개월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4년 6개월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4.30.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인 OOOO OOO OOO OOO OOOOOOO 전 899㎡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성과도, 농지전용허가증 및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 기재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 208㎡와 동소 510-2번지 37㎡에 대하여 1996.12.4. 경계측량을 하고, 1997.7.11.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1997.10.30.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이상호 외 2인은 ‘청구인이 1996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주하면서 단감나무 200여주를 재배하였고, 1996년 초에는 간이농막에 기거하면서 단감나무를 재배하다가 다음해에 주택과 창고를 지었으며 농사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다년생 과수나무는 일년마다 새로이 농사를 짓는 벼나 밭작물과는 달리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30여년생의 단감나무 200그루는 과수나무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는 관리가 어려워 보이며, 연접농지 취득이나 농가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현지확인도 없이 단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