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35 | 지방 | 2015-05-12
[사건번호]조심2014지2135 (2015.05.12)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은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있는 카타워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판매시설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주차장 용도지수(78)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OOO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3.3.13. 설립)은 2013.5.30.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한 가액OOO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백화점 용도지수를 적용한 잘못이 있고,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중심상권이 창인동일대에서 영등동 등으로 옮겨서 재산가치도 현저히 떨어진 상황인바, 이와 같이 당초취득가액,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 상권변동에 따른 건축물가격의 하락 등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의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고, 그 외 청구법인의 취득가액, 상권의 변동 등은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거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정 등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나,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카타워인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시설과 안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재산세과세내역서, 구 안전행정부의 2014년 건물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30.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계 OOO이었다.
(나) 쟁점건축물은 1994.12.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대형마트) 등의 용도인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각 층별용도는 아래 <표1>과 같아서,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은 판매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카타워 용도의 면적이 섞여 있으나 각 용도별 면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다) 처분청은 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를 하였는바,
OOO 2014년 건물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위구조지수 등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장등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하향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등에 따른 가감산율 중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건축물 용도와 시가표준액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용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지하 1층에서 4층은 판매시설(혹은 근린생활시설)과 카타워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모두 판매시설(대형마트)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혹은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그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이유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건축물 지하 1층부터 4층은 판매시설(혹은 근린생활시설)과 카타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전부를 판매시설(대형마트)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그 실제 용도별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카타워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용도지수 78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