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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71 | 지방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지0771 (2011.12.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 건축물을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 또는 선교활동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수익사업 내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491.2㎡ 및 지상건축물 3,33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2010.11.3.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중 일부 건축물인 1,652.0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배제(가산세포함)하여 2011.3.3.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건물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하 “선교원”이라 한다)은 OOO의 담임 목사가 원장이고, 원생모집 당시부터 선교헌금으로 운영하는 선교원임을 알려주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교목적으로 원생들의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모집하여 성경교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 어린이 교회이자 OOO이다.

또한, OOO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어린이선교원 운영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OOO을 해 준 사실도 있는 바,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의 정관 제4조 및 OOO규약 제4조의 목적사업에도 어린이선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어린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어린이선교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보육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만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비과세 대상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의 정관에 열거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여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예배, 종교 교육, 선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지조사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선교원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인성, 감각, 영어, 미술, 창의성 교육 등을 하면서 일부 신앙교육을 하고, 원생들로부터 매월 선교헌금 명목으로 38만원~43만원을 받고 있는 점, 원생모집 또한 교회신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단체의 순수한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 하는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선결정례(조심 2009지121, 2009.10.12.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선교원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2010.2.17. 취득하였다.

(나)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 정관 제4조에는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집운영 등을 기타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규약 제4조에는 사업으로 어린이선교원 운영(OOO)이 규정되어 있다.

(다) 어린이선교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내용에는 전인교육의 중점을 사회성, 지성, 신체, 영성으로 한다고 있고 토끼그룹의 경우 하루일과표 중 성경독서 시간이 40분으로 배정되어 있다.

(라) 어린이선교원의 원장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2010.3.31. 현재 원생은 총 161명이고, 반편성은 연령별(4세 부터 7세까지)로 총 11개반에 각 반별 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교사는 유치원정교사·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2) 원생들로부터 선교헌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200,000원 부터 380,000원)을 받아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선교원은 OOO의 담임목사가 원장이고, 원생모집 당시부터 선교헌금으로 운영하는 선교원임을 알려주고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교목적으로 원생들의 신앙유무와 관계없이 모집하여 성경 교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 어린이교회이자 OOO이다.

(나) OOO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어린이선교원 운영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 준 사실이 있다.

(다)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의 정관 제4조 및 OOO규약 제4조의 목적사업에도 어린이선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도로 어린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관련법령에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선교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3.31. 현재 원생 161명에 대하여 연령별로 11개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유치원정교사 또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각 1명씩 배치하여 사회성, 지성, 신체, 영성교육을 시키면서 성경독서는 일일 40분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교육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영성교육이라기 보다는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교원의 원생모집도 교회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원비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생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록,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의 정관 및 수지 교회규약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선교원 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쟁점건물을 전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선교원을 종교목적의 특수교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유치원이나 일반보육 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