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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우방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만촌동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