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657 | 상증 | 2006-06-30
국심2005중3657 (2006.06.30)
증여
기각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함은 물론 대금도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4.12. 청구외 이OO과 장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고, 2004.4.1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위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71,274주를 취득하여 2004. 5. 3장모인 청구인에게 381,20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4.5.3. 증여분 증여세 97,44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OO에게 주었으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도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OO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대외 교섭창구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이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및 박OO 간에 각각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1.8.13. 개업하여 통신전자·제조 및 군수산업을 영위하다가 2004.7.22. 부도발생하여 2004.10.25. OOOO법원 파산부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 된 후 2004.12.28. 파산선고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사위인 이OO이 2004.4.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5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4.4.12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양수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양석실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양수인은 이OO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4.5.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청구외 장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의하면, 2004.5.3. 청구인이 장OO 및 유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77,304주 및 203,900주를 각각 양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작성한 확인서(2005.2.21. 및 2005.2.17.)에 의하면, 김OO은 이OO과 장OO의 권유에 의하여 2004.4.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박OO외 9인 명의로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775,312주를 취득하여 이OO과 장OO에게 양도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수자 명의는 김OO외 5인(청구인 포함) 명의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당초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11억원을 차감한 989,995,000원을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5.10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김OO 명의의 OOOO 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4.5.10. 박OO(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OOOOOO의 직원으로 제반금융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됨) 명의로 989,99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매매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과 이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