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422 | 부가 | 2020-09-03
조심 2019서2422 (2020.09.03)
부가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aaa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bbb 및 청구인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서0531
OOO세무서장이 2020.4.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0.4.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0. 중고핸드폰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상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8.7.25.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5.1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직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8.9.20.부터 2018.11.2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2018.12.14. 청구인에게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1.1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1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6.1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0.1.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인 OOO운영하는 중고핸드폰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장(상호 OOO)에서 2017년 10월부터 근무하던 중 OOO로부터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본인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2017년 11월경 OOO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OOO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명의대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OOO명의대여의 대가로 급여를 OOO인상해준다고 하여 OOO명의대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3) OOO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사무실 가구배치 등을 청구인에게 지시하였고, 2018년 4월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OOO근무하였던 OOO불러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함께 교대로 근무하도록 고용하였으며, 청구인 등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중고핸드폰 기기를 필리핀에 있는 OOO본인에게 보내도록 하는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운영한 것일 뿐이므로 OOO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다수(99.2%)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청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거래처에서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8.2.19.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의 휴대폰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2018년 4월경까지 실제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OOO쟁점사업장과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4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그 중 2개의 계좌OOO대하여는 그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사업장의 가장 큰 매출처인 OOO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대표이사 및 거래담당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OOO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 120%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OOO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차용증서 및 OOO재직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의 차용일자가 2018.1.30.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차용한 날짜인 2018.2.19.과 다르고, 재직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8.12.15.로서, OOO 폐업(2017.12.28.)된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1.30.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에서 OOO란 상호로 휴대폰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8.3.28.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2018.7.25.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5.1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고, 2018.9.20.부터 2018.11.29.까지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쟁점사업장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위반은 무혐의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9.1.1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1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0.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0.4.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5.26.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중고휴대폰판매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한 사업장(상호 OOO개업일 2017.6.30., 폐업일 2017.12.31.)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거래처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OOO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2017∼2018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OOO2017.8.25. OOO에서 휴대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하였고, 2017.12.2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2017.1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12.20.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년 제2기부터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이체받아 OOO에게 차용해준 것이지 쟁점사업장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작성한 차용증(작성일자 2018.1.30.) 및 차용사실 확인서(작성일자 2018.12.18.)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천만원을 이체받아 핸드폰 도매업자들에게 송금하였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일부발췌)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주고받은 문자내역 일부(대화명 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가 대여하여 사용한 OOO명의의 계좌로 32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OOO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18.11.26. 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3> OOO의 심문조서(일부발췌)
(나) 청구인은 2018.10.12.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4> 청구인의 진술서(일부발췌)
(다)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2018.11.14.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5> OOO문답서(일부발췌)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과의 유선통화를 실시한 결과 OOO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6> OOO통화내용(요약)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천만원을 차용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쟁점사업장의 중고핸드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중고핸드폰 판매계약시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서는 OOO를 모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금액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았고, OOO일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8.5.16.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2018.7.25.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하였으며, 이후 2020.1.8.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경정청구(2020.1.8.)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2020.4.7.)가 있기 이전인 201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531, 2014.5.2.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만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금액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2018.11.14. 및 2018.11.26.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진술서에 따르면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상 OOO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및 청구인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