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 무고 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 무고 자가 따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