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283 | 상증 | 2015-10-05
[청구번호]조심 2014서2283 (2015. 10. 5.)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제세 신고 및 외부감사를 수감하였고, 자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ㆍ관리하면서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자회사의 사업양도 이후 계속하여 새로운 사업준비 활동을 하는 한편 타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4조제4항
[참조결정]조심2014중1410
OOO세무서장이 2014.1.27.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1969.1.27.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었으나 물적분할 직전인 2004.12.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는 OOO 근교에서 호텔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2.17.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기존 호텔사업 관련 자산·부채 및 사업 일체를 분할신설법인인 OOO에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인 OOO는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나. OOO은 2007.3.7. 호텔사업 관련 자산·부채 및 사업 일체를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후 호텔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정리한 후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2008년 5월경, 청구인 및 그 형제들(형 남OOO) 간에 과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각자 보유하고 있던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정리가 있었는바, ① 2008.5.6. OOO가 보유한 OOO의 지분 중 99.5%(995천주)를 주당 OOO원(총 감자대금 OOO원)에 유상감자하였고, ② 2008.5.30. 당사자 간 합의한 지분평가액(일종의 청산가치)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25%, 거래가액 OOO원)과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각각 32.28%(1주당 거래가액 OOO원)·21.56%(1주당 거래가액 OOO원), 합계 거래가액 OOO원]을 상호교환하면서 그 차액 OOO을 청구인이 남OOO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분교환거래(잔금지급예정일 2008.9.1.)를 하였으며, ③ 2008.7.2. OOO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21.56%) 중 일부(3.56%)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8.7.25. 남OOO가 보유한 나머지 OOO 주식(18%)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 각 보유한 OOO 주식(각 1.28%)에 대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였다.
라. 남OOO는 위 “다·②”의 교환대상인 OOO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0”원)와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거래가액OOO보다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9.29.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다·③”의 남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주식에 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위 “다·③”의 유상감자된 남OOO의 OOO 주식(청구인이 그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위 “다·② 및 ③”의 OOO 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감자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5.∼2013.1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7.3.7. OOO의 자회사인 OOO이 그 사업부 전부를 OOO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는 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만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차이OOO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형제들로부터 지분스왑거래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2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는 휴업법인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OOO는 2002년경 남OOO가 운영하던 자본잠식상태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과다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양수도를 통한 경영정상화의 방안으로 2004년 12월경 OOO을 분할신설하면서 호텔사업용 전체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일체를 분할신설법인인 OOO로 이관한 후 OOO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의 선친인 남OOO은 청구인 및 그 형제들에게 1984년 상속 등을 통해 물려준 OOO 및 OOO의 지분을 형제들이 나누어 소유하게 하였으나, OOO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하도록 하였으며, OOO과 OOO의 경영은 남OOO에게 하게 하였는데, 2008년 5월경 청구인 및 그 형제들은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고자 OOO 지분은 남OOO가, OOO과 OOO 지분은 남OOO가 소유하는 형제간 계열분리를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25%)과 남OOO가 각 보유한 OOO 주식(각각 32.28%, 21.56%)을 상호 교환하고 당사자 간 합의한 지분평가액 간 거래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지분스왑거래를 하였다.
(3) OOO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금융지주회사업(71520)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로서, 현재까지 인적·물적 설비를 소유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OOO와 그 종속회사(OOO)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휴업법인으로 볼 수 없다.
(4) 구체적으로 OOO는 자회사인 OOO의 100% 지분보유 이외에도 2006년 이후 키자니아사업(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트) 시장분석차 일본방문, 에이비씨쿠킹스튜디오(ABC Cooking Studio) 시장분석, 시니어비즈니스(Senior Business) 사업 시장조사, 이지에스코프(생수사업) 예비실사 등 다방면으로 투자대상사업을 물색한 사실과 OOO 경영자문 등 외부컨설팅업체에 신규 사업검토를 의뢰한 사실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그 투자관리영역을 넓히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부동산 투자 및 2010년 8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50%를 인수한 사실은 OOO가 지주회사로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심판결정례(조심 2014중1410, 2014.9.5.)를 보면,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송으로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 중 휴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인이 휴업 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성격, 제반 신고내용, 기타 사업 영위를 위한 진중한 노력과 실질적인 수행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지분거래 당시 OOO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없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지주회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분교환시 OOO를 청산가치로 평가하였다는 점과 지주사업을 위한 OOO의 인원부족 등에 근거하여 OOO를 휴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첫째, OOO는 지주회사로서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지분법 평가이익과 배당금 수익이 각각 OOO원과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매출액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990년대말 국내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면서 거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범위를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만약 OOO가 지주회사가 아니라면 2004년말 분할시점에 OOO는 주된 업종이 없게 되는 모순에 빠지며, 셋째, OOO의 주식가치를 거래당사자들이 청산가치로 평가한 사실은 거래당사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므로(함께 교환된 OOO도 동일하게 청산가치로 평가함) 이에 근거하여 OOO를 휴업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OOO의 임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은 순수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순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경우 총자산이 OOO원, 영업수익이 OOO원에 달하지만 소속직원은 5명에 불과함)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OOO를 휴업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6) 한편,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전자공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OOO는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왔으며, 그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OOO 스스로 휴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감사수행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도 OOO를 휴업법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를 사실상의 휴업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는 사실상의 휴업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2003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청산 등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4년 12월 같은 영 제4항 제2호의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하여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한바, 그 입법취지는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속기업의 전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휴·폐업의 신고 등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휴·폐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휴·폐업 중인 법인”의 의미는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순히 휴·폐업 신고 유무 내지 형식적인 절차의 이행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휴·폐업 중인 법인”에 사실상의 휴·폐업 중인 법인을 포함할 수 없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납세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주식가치가 달라지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개정시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서 휴·폐업 중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개정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3) 청구인은 OOO가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자회사의 지배적 지분만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지주회사(형식요건 : 자산총액 OOO원 이상,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가 아니며,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하는바, 자회사인 OOO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도 거의 배분이 완료되어 사실상 폐업 및 청산 중인 법인으로서 지배할 만한 사업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는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데다 해당 자회사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OOO와 OOO은 2007년 3월 호텔사업 매각 이후 관계회사인 OOO 소유인 부동산에 동일하게 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었고, OOO는 2008년 상반기까지 채용된 직원 및 지급된 인건비도 없는 등 지분 보유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OOO가 2008년 하반기부터 청구인의 자녀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교환거래 이후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을 통계목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실제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해당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2008사업연도에 OOO는 매출이 발생하였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및 그 종속회사에 대한 2008년 연결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영위한 사업도 없었으며, OOO와 OOO은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실체는 동일한 법인으로서 실제 영위한 사업이 없었으므로 OOO가 휴업 중인 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 청구인은 추가 사업확장 시도가 있었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추가적인 사업확장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 지주회사인 OOO는 현금만 보유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법인일 뿐이고 평가기준일 현재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손익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평가시 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형제들 간의 지분정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4.12.17. 물적분할로 신설된 OOO은 OOO로부터 호텔사업용 전체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승계하였고, 당시 OOO의 지분은 청구인과 그 형제들인 남OOO 및 관계회사가 아래 <표2>와 같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의 경영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해 오고 있었다.
OOO
(나) OOO은 2007.3.7. OOO에 그 호텔용 토지, 건물 및 시설일체를 OOO원에 매각하면서, OOO에 종업원 승계조건 없이 종업원 대부분을 퇴사처리하고, 차OOO 대표 및 손OOO 부장 등 5명만 퇴직금 정산 후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며, 2008.4.30. 기준으로 OOO은 호텔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금융채무 없이 예금, 대여금 등 당좌자산 OOO원을 보유한 상태이었다.
(다) 2008년 5월경 청구인, 남OOO 등 4형제는 각자 보유하고 있던 OOO, OOO의 각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OOO가 보유한 OOO 지분 99.5%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현금성 자산이 주를 이루는 OOO의 자산 대부분을 OOO로 이전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25%)과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각각 32.28%, 21.56%)을 상호교환한 후 당사자 간 합의한 법인의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에 따른 거래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21.56%) 중 일부는 남OOO게 증여하고, 남OOO의 나머지 OOO 지분과 기타주주 지분은 유상감자를 통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정리를 완료하였다(아래 <표3> 및 <표4> 참조).
OOO
(라)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1) 먼저, 2008.5.6. OOO가 보유한 OOO 주식 1백만주 중 99.5%인 995,000주를 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여 총 OOO원의 OOO 보유 현금을 OOO로 이전하였고,
2) 2008.5.30.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 1,762,250주와 1,177,050주 총 2,939,300주를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주당 OOO원, 남OOO로부터 OOO원에 모두 인수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40,000주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가액 OOO원에 남OOO에게 양도(잔금지급예정일 2008.9.1.)하였으며(아래 <표5> 및 <표6> 참조),
3) 2008.7.2. 남OOO가 보유한 OOO 주식 194,351주를 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8.7.25. OOO, OOO이 보유한 OOO 주식 140,000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에 불균등 유상감자 및 2008.8.29일 남OOO 잔여주식 982,699주를 주당 OOO원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4) 2009.7.20. OOO는 총 발행주식 4,337,301주 중 4,302,410주(99.2%)를 균등 유상감자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
(2) 청구인은 OOO가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7> 기재 자료를, 2010년 8월경 OOO가 OOO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감사보고서를, 그 외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회계법인의 OOO 및 OOO에 대한 2006~2009회계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양도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이유로 “2006.12.27.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호텔용 토지, 건물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여 2006사업연도 이후 계속 의견거절된 상태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2014.6.30. 그 회계감사법인인 OOO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제출한바, 동 의견서상에는 “당 회계법인이 귀 회사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여 온 것은 귀 회사가 법적·경제적 실체를 유지함으로써 외감법에서 정한 외부감사 제외대상 법인으로 규정한 1년 이상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2006∼2008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주요 영업자산을 매각하게 됨에 따라 모법인인 회사의 사업추진 계획의 타당성과 청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거절이 회사의 당시 영업상태가 휴업상태임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 경영진을 위한 세무진단 요약보고서’(2008년 3월 OOO회계법인 작성)에 의하면, 분할계획서상 OOO이 구 OOO의 3개 사업부문(객실, 식음료, 휘트니스) 중 2개 사업부문(객실, 식음료)을 승계하고 그 OOO은 1개 사업부문(휘트니스)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할신설법인인 OOO이 2개 사업부문을 모두 승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OOO가 외관상 휴면법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즉 휘트니스 사업부문을 계속 운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아래 <표8>과 같이 OOO와 OOO 상호간 가공 매출 및 매입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관련거래는 자회사의 영업양수도 전인 2006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동 기간은 처분청도 OOO가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당시에 이미 배당금 수입과 잡이익 등만으로 OOO원 이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5) OOO 및 OOO의 재무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2007사업연도말 총자산은 OOO, 2008사업연도말 총자산은 OOO으로 확인되며, 손익계산서상 2007사업연도에는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이 발생한 반면, 2008사업연도에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없는 대신 급여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등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 등이, 2009사업연도에도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2007년말 총자산은 OOO, 2008사업연도말 총자산은 OOO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상 2007사업연도 지분법 이익 OOO원이, 2008사업연도에는 지분법 이익 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2009사업연도에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지분법 이익이 모두 계상되어 있고, 급여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지분거래합의에 대한 소명서(2013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형제들 간의 OOO, OOO 지분교환거래에 대한 합의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각 법인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거래당사자가 각 회사의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 수취할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 중에서 당사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청산가치로 평가하되, 최종까지 지분가치 평가방식에 불만이 있던 남OOO의 최종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남OOO는 과거 OOO의 부실경영에 따라 OOO을 합병한 OOO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감자대가로 세후 OOO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지분교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 2007.3.7. 영업용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는 ‘실질적인 휴업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식교환 거래시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계속기업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기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OOO가 휴·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해 왔고, 사무실을 갖추고 종업원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주회사 자체의 영업활동 내지 이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인바, OOO와 OOO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구조로서 OOO의 호텔사업 매각 후에도 폐업하거나 청산되지 아니하고 자산을 보유하면서 법인체를 유지하였고, OOO는 OOO의 주식 100%를 보유·관리하면서 2008사업연도 지분법 이익 및 배당금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새로운 사업준비 활동과 2010사업연도에는 OOO의 지분 50%를 인수한 점, OOO와 OOO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2007년 OOO이 호텔사업을 매각하였다 하여 이들을 동일시하거나 OOO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OOO는 2007년 이후 매년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오고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점, OOO의 2006~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거절이 당해 법인이 휴업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당시 OOO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회사의 인수 등을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를 휴업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교환거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를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