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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997 | 상증 | 2010-12-09

[사건번호]

조심2010광0997 (2010.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재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배우자 OOO(OOOOOOOOOOOOOO, 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OOO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이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간 증여로 보고,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2009.9.9. 청구인에게 2003.9.1. 증여분 증여세 451,9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설립 이래 폐업시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및 청구인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이전할 이유가 없는 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 또는 무상이전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이전일(2003.9.1.) 이전 3년간의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663백만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96백만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61백만원인 바, 200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OOOO OOOO에 협의양도되었기 때문이며, 쟁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거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전환될 당시에 토지·공장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출자방식이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이전된 것이며,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동산 매매자금도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한 명의신탁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의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이 배우자 등에게 대가없이 양도한 재산인지 아니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정당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9.1.자로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2003.9.18. 증권거래세 1,2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액면가 1만원의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이 2003.1.1.~2003. 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요약)

(OO O O, O)

(다)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1주당 가액 산정 내역

(OO O O)

(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순자산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 O 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사항은 다음 <표4>와 같다.

(OO O OOO)

(바)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설립(1999.6.29.) 이래 계속적으로 3만주를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장남이 경영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차입처인 OOOOOO에서 쟁점법인의 보증을 요구해 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주식 3만주 중 쟁점주식(25,000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설립 이래 폐업(2007.1.10.)할 때까지 배당을 한 사실도 없어 쟁점주식의 이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이전할 이유가 없었으나, 단지 세법지식이 없어 유상이전의 방법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심판청구대리인은 2010.11.30.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조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축양장(양식업) 사업을 하는 장남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자 회사(쟁점법인)라도 지키고 싶은 심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이전해 놓았을 뿐, 증여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부의 이전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 살피건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O OO),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가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한 명의신탁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의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2003.9.1 이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같은 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62,762원, 쟁점주식 전체의 가액을 1,569,05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이전일 이전 3년간의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02사업연도에 663백만원, 2001사업연도에 96백만원, 2000 사업연도에 61백만원인 바, 200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쟁점법인의 공장의 일부분이 OOOO OOOO에 협의양도되었기 때문이며, 쟁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거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전환될 당시에 토지·공장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출자방식이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이전된 것이며, 당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동산 매매자금도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심판청구대리인은 심판청구서 및 2010.11.30.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쟁점법인이 2007년에 폐업한 바, 쟁점주식 이전 당시의 회계장부 등 관련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신고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같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

(마)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이전당시(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전)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바,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 또는 및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이를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