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330 | 소득 | 2006-05-09
국심2005중3330 (2006.05.09)
종합소득
기각
쟁점 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로부터 2001년 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13,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6,750원 및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66,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견인차(렉카) 기사들에게 견인차에 사용한 유류대를 지불하고 견인차 기사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주식회사는 OO세무서 조사결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이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기름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청구인은 견인차기사들에게 유류대를 지불하고 견인차기사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처분청으로부터 고발된 사업자로서 견인차가 쟁점매입처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청구인이 견인차 기사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