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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20924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소유자 D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남양주시 E 전 893㎡( 약 270평, 이후 지목이 ‘ 대’ 로 변경되었고,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100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딸인 F도 2009. 10.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6. D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F이 C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150평에 해당하는 496/893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20. F과 함께 C에게 추후 뉴 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의 보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기로 확약한 후, 2019. 11. 24. D에게 C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96/89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8,000만 원’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8,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8,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 받은 것이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3 내지 7, 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