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7936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경기도 파주시 F건물 3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3 지분, 피고 D는 위 건물의 1/3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C, D는 2015. 6.경 ‘피고 B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을 포함한 잔금 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 B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12.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E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 D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65,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E은 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피고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B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