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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정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4 계남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욱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