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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년 2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말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먼지를 터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장난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강변하지만,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