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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57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2. 11. 21.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이하 ‘A&O'라 한다)과 대출한도액 5,000,000원, 대출기한 2007. 11. 20.,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65.7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A&O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A&O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그런데 B는 2003. 8. 2.경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금은 총 17,511,361(= 원금 2,885,359 이자 등 14,626,002)원이 되었다.

다. 한편 부실채권의 매입,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6. 9. A&O, 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를 거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양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O, 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를 거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양수인에 불과하여 적법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1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수인에 불과하여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