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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8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의 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3,753,000원을 선고 받고,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01:10 경 강원도 춘천 후 평동 72 앞 도로에서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2 앞 도로까지 피고인이 보유하며 운행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망 )로부터 위 B 코란도 밴 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