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4. 6. 원고에게 “원고가 2019. 3. 1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창우너시 의창구 용동에 있는 창원중앙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9,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고 불과 5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일반적으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수치인 점, 그럼에도 단속경찰관은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0.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 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형사재판 당시 원고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취의 증상은 개인적 차이가 심하여 0.45% 이상 상태에서도 운전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 점, 원고는 운전 직전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단속 당시 물로 입안을 행군 다음 측정에 임한 점, 원고는 수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