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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209 | 양도 | 1998-02-19

[사건번호]

국심1997부1209 (1998.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따른결정]

국심1998부0679 / 국심1999경0434 / 국심1999서0361 / 국심1999서0366 / 국심1999서1814 / 국심1999전0367 / 국심1999중0390 / 국심1999중0391 / 국심1999중0392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7.2.15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851,110원의 부과 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10,545,4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300,517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760.1㎡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748.9㎡ 합계 대지 1,50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24 취득하여 95.3.9 양도한 후 95.4.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9,560,614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97.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851,1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후 쟁점토지는 91.3.22 도시계획법에 의해 ‘울산시O동O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2.12.17 동 사업공사가 준공된 것은 사실이나 그에 앞서 92.7.25 환지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준용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데 이어 93.5.17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서공람공고 등의 조치를 거쳐 93.10.13 환지처분인가(환지확정처분공고)에 의해 동 사업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와 같은 정도로 토지사용이 제한되었으며, 그런가 하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인 94.12.29 건축물(아파트)공사가 착공되었는 바,

환지 등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93.5.17)로부터 2년간은 당해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사유인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애초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동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판정유예기간(2년)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신고과세표준이 정부의 결정과세표준에 미O하는 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건 세액결정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0,545,4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300,517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울산시 ‘O동O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편입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편입되어 92.12.27 사업공사준공, 93.5.17 사업완료공고, 93.10.13 환지처분인가가 된후 95.3.9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만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2)심사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었던 관계로 이 부분 국세청장의견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2)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한 경우 예정신고과세표준이 정부의 결정과세표준에 미O한다 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이용현황이 나대지라 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나대지라 하더라도 취득후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안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단, 토지구획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이른바 신축목적으로 취득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2년간-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경우 73.12.24 취득되어 91.3.22 울산시 고시 제20호로 사업시행 허가받은 울산도시계획(O동O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 바, 동 사업은 주식회사 OO개발에 의해 92.12.17 준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환지사업의 부가를 위해 준용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인가·시행된 환지계획에 따라 92.7.25 환지예정지지정과 93.5.17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O동O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서공람공고(위 주식회사 OO개발이 OO일보 지상에 광고·게재한 것)’가 있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93.10.13 환지처분인가(환지처분공고)에 의해 청구인은 종전 토지면적 3,018㎡중 1,509㎡를 환지받은 사실이 울산광역시 조회공문 및 관련 부속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O리 반증이 없다.

(나) 다른 한편으로 94.7.1 매도인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인으로서 주식회사 OO건설간에 잔금지급약정일을 94.10.30일로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법인은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락에 기초하여 동 법인 명의로 94.10.20 건축허가 및 94.12.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민주택규모의 10층 아파트 1동)을 득한 후 94.12.29 공사착공한 사실이 울산시 관련공문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지구에 편입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여 사실상 동 사업이 추가·시행된 만큼 모든 공사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93.5.17)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95.5.16)까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95.3.9)이 이날에 앞서는 점을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1) 쟁점토지는 울산시 O동 O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편입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더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의 기간내에 일반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의 이른바 신축목적으로 취득된 토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바, 이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반건축물등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기간에 2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끝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66, 93.9.17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