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빠가닭’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자파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