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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828 | 양도 | 1990-11-22

[사건번호]

국심1990중1828 (1990.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거래의 주목적으로 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30 취득한 위 같은군 여주읍 OO리 OOOOO 임야 859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중 348평방미터를 88.3.2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511평방미터를 88.7.27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조사결과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4.7 양도소득세 17,205,290원 및 동방위세 3,441,0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4 심사청구를 거쳐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 근거로 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사유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와 처분청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0.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하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87년 이후 4회에 걸쳐 93,264평방미터의 임야를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투기조사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투기조사결과 확인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투기 여부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롯한 5필지 임야 93,264.5평방미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88년 귀속분 양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한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위 법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로 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처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인 OOO과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단기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87.1.30 취득하여 88.3.2 및 88.7.27에 걸쳐 양도하는 등 87.1.30부터 89.5.9까지 도합 4차례에 걸쳐 임야 합계 92,405.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도 83.11.12부터 88.7.7까지 사이에 강원도 원성군 자경면 OO리 O O외 23필지 합계면적 640,78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바,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거래의 주목적으로 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등에 대한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