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51 사단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주소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105호에서 안산시 상록 구 C 201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피의 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