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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5.13 2013나1397

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다.를 ‘현재 영풍파일 주식회사, 중앙물산 주식회사, 중앙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다.

’로, 제3면 제12행의 ‘2) 피고들을’을 ‘2) 피고들은’으로, 제6면 제7행의 ‘피고들의’를 ‘원고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피고들의 일부 공장부지나 공장진입로가 타인의 소유이고, 일부 공장부지는 하천 복개토지로서 그 지상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며, RPF 보일러의 경우 고장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기계인데, 피고들이나 삼일회계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에는 그러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오히려 RPF 보일러의 경우 60억여 원의 가치가 있는 양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고들 보유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 보유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이르렀다. 2)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들이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인수대금의 5%를 초과하여 인수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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