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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위 미리 방면에서 하례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88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골반 골 비구 골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 후 뇌전 증, 흉부 대동맥의 손상, 외상성 동맥 혈종,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신기능 부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