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2351 | 기타 | 2016-07-28
[청구번호]조심 2016광2351 (2016. 7. 28.)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볼복대상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4. 처분청에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심사(소득, 재산 등)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