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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21:59경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입구 사거리의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 시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808,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