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940 | 법인 | 1994-08-11
국심1994부1940 (1994.08.11)
법인
기각
토지취득시 공부상에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12.31) 및 ’92사업년도(92.1.1~12.31)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698,378,150원을 가지급하고 위 OOO은 위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자기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91사업년도 34,972,273원, ’92사업년도 111,311,179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9,782,840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73,948,20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위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운수업인 전세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현금출납부상의 금액이 실지현금운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부상 현금보유액 보다 실제현금보유액이 부족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보유액이 실지재고액보다 많은 사유는 청구법인의 사옥신축부지 및 차고지 예정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사옥신축 및 차고지 부지를 물색중 국방부의 소유토지인 제주시 OO동 OOOOOOOO 등 대지 6,724㎡가 사유지와 교환대상토지임을 인지하고, 위 국방부 소유토지와 교환하기 위한 교환대상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여 소요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조달하되 그 취득명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고, 교환이 완료된 후에는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실지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 명의로 취득한 제주시 OO동 OOOO 임야 5,458㎡ 외 4필지의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명의가 위 OOO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과 위 OOO간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어떠한 내용도 등기부등에 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과세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는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O 임야 외 3필지 8,722평 취득자금 562,500,000원, 같은리 O OOOOO 임야 1,500평 취득자금 75,000,000원, 제주시 OO동 OOOO 임야 1,651평, 취득자금 700,000,000원(합계 1,337,500,000원) 중 그 일부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 토지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 증빙이 있었던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옥부지 구입에 따른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토지와 교환할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국방부토지와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토지교환협의서”를 제시하고 그 대상토지는 국방부소유토지는 제주시 OO동 OOOOOO 외 4필지 토지 6,724㎡이고, 사유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 외 4필지 토지 33,894㎡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교환당사자는 해군 제○○부대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환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위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라면 마땅히 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 관련 공부상에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국방부소유와 교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