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4-12 | 심판청구 | 2014-04-24
김포공항세관-조심-2014-1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4-04-24
김포공항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2010.5.6.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납세신고(B/L번호 오류신고) 및 가격신고서(잠정가격신고 없음)를 최초로 처분청에 전산으로 전송하였으나 납세신고 내역은 접수되지 않았다. 2010.5.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신고하면서(B/L번호 정정신고,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 신고내용 있음) ‘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최초전송’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잠정가격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최초로 전송한 가격신고서 내역대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2011.10.26.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342건에 대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잠정가격 신고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접수오류를 통보하였다. 2012.9.2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342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2012.10.2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확정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13. 총 342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0.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기간 2년을 경과한 청구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부결정에 관련하여 불복을 진행하지 않다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3.11.18.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원의 세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9. 과오납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3.11.18. 과오납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과오납한 해당 세액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