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5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있던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를 불 질러 버리겠다, 폭발 시켜 버리겠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을 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암수술을 받은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