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정7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4. 3. 8.까지 근로한 D의 2014. 1.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6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명의의 진정 취하서(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