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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나68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로, 별지2 기재 물건의 수거와 별지3 지적도 등본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대한 배수로 완성 및 인도 청구와 ㉯ 원상복구의무 지체에 따른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 원상회복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경작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제1심법원은 ㉮ 부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일부, ㉯, ㉰ 부분)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일부 기각된 ㉮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별지2 기재 물건 중 돌 수거와 별지3 지적도 등본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대한 배수로 완성청구, ②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③ 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