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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07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가. 피고는 양주시 D 대 208.5㎡와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사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2016. 7. 1. 원고 A에게 위 건물 중 E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8.까지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7. 16. 원고 B에게 위 1항 건물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1.까지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 A는 2018. 8. 8.경, 원고 B은 2018. 9.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원고들과 사이에 위 소송과 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반환을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