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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230 | 소득 | 2015-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230 (2015. 12.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정리보류한 세액이 *억원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채권ㆍ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3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2012.12.5.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8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2013.3.21.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를 결정취소하고, 2014.3.5. 2008년 귀속 인정이자 OOO원을 추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하 “추가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7.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4.4.24. 청구인에게 추가상여처분금액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85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35-192...2에서 같은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정상사업자로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아파트 시행사는 제조업체와 달리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던 당시에도 대표이사, 관리자 및 실무진 등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는 분양중단 및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업무가 많지 않으나, 폐업상태는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인 것으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정리보류세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정리보류금액 중 약 OOO원은 분양계약해제분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에 비추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선순위채권자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다는 의견이나, 분양해제된 수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모두 계산에 포함시키면서 분양해제로 다시 분양해야 할 아파트의 가액은 감안하지 않았고, 미분양된 아파트의 가액을 공매처분 예상가로 평가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정리보류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미분양아파트 등 143세대(공매처분 예상가 : OOO원)를 보유하고 있으나, 선순위채권자인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OOO원 및 수분양자의 계약해지 미지급금 OOO원의 부채가 있어 이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세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보유부동산가액을 공매처분 예정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본점소재지인 OOO장으로부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2014.4.30.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볼복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최종적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소멸되는 것인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OOO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정리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OOO장의원천세 고지분 결정취소 검토조사서 등에 의하면,OOO장은 2013.3.22.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OOO장의 승인을 받은 정리보류금액이 OOO원이며,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2014.4.30.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 없이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가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OOO장이2013.3.22.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점,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정리보류한 세액이 OOO원에이르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및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2014.4.30. 직권폐업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