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68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일수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9.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2008. 9. 11. 인천 부평구 B빌라 5동 201호에 거주하는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60일간 일 3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연 121%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