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일수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9.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오던 중, 2008. 9. 11. 인천 부평구 B빌라 5동 201호에 거주하는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60일간 일 3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연 121%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