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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5247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7.14.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