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311 | 교육 | 2021-03-17
조심 2020서1311 (2021.03.17)
교육
경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세 수익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를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2.13. 청구법인에게 한 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할인비용분담액OOO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3기까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 관련 가맹점과의 할인비용 분담액 OOO(이하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교육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3.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직접 할인제도 및 포인트 할인제도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그 대금을 선지급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맹점과는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 증대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공동 마케팅 제도인 아래 <표2>의 직접 할인제도 및 포인트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2> 직접 할인제도 및 포인트 할인제도
(나) 청구법인의 할인제도 운영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포인트가 사용되는 2차 거래시 할인이 이루어지고, 현장할인의 구조도 동일하다.
<표3> 할인제도 운영구조도
(다) 청구법인은 위 할인제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OOO를 도입하기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 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나, OOO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 자체를 할인비용 분담액만큼 차감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소급 변경하였는데(아래 <표4> 참고),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로 인해 포인트 할인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동시에 인식하는 기존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도 있다(직접할인은 모든 카드사가 수익 차감으로 변경).
<표4> OOO 도입 전후 수수료 수익과 할인분담액 인식 방법
(라) 청구법인은 당초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바, 즉 상기 <표4>의 사례에 대입하면 수수료수익으로 100, 할인비용 분담액 20이 발생한 경우OOO 교육세 과세표준을 100으로 신고하였다.
(2)「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세법 규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서 계산해야 하는바, 「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은 매출에누리를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매출에누리는 그 속성상 당연히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모든 세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교육세법」에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 규정이 없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이미 적용된 다른 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만 전체 세법 내에서 일관된 실질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특정 세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수익금액의 크기 산정에 관한 조문이 있다면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 이미 구현된 규정이므로「교육세법」에 내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비로소 전체 세법 내에서 일관된 실질과세 원칙이 구현된다.
익금의 정의에 관한「법인세법」규정, 순자산 증가설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교육세법」개정 이유를 종합해서 판단하면,「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세법 중「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제15조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수익”을「교육세법」상 “수익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자가 동일해야 함), 결과적으로「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라고 판시(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참조)하였는데, 이는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중「교육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종류)이 최종적으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여기서 “순자산 증가분”이라는 수익금액의 크기는「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인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과 완전히 동일하며, 따라서 이를 서로 다르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2015년 12월「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기간은「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일치하게 되었는데, 법령 개정이유를 보면 교육세가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귀속시기도「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킨다고 되어 있는바, 이처럼「법인세법」과「교육세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교육세법이 개정된 것은 양자 간 수익금액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또한, 특정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세법 내 다른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기업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은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만일 특정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과세요건(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면 그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자체가 불가하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과세요건”이 아닌 과세 금액의 크기에 관한 경우(경정청구 대상 사안)에는 세법 내 다른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회계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제20조 규정에서는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세법”은「교육세법」뿐 아니라 세법 내 모든 국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다른 세법에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대신 다른 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별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의 존중이라는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라는 구체적·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예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교육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수익금액 관련 조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 매출에누리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속성상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더욱이 교육세와 수익금액을 같이하는「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더욱 더「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는「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를 준용하므로, 결국「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익”이란 “기업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서 얻은 경제 가치”를 의미하는바, 수익금액은 “거래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하여 계산해야 하고, 따라서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대가”로 정의되는데,「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매출에누리의 경우 받는 대가가 없으므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든「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든 “받은 대가”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교육세법」에 없더라도 수익금액에는 매출에누리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다.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시 준용해야 하는「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에누리는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의 속성이나 판단기준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만 가지고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반면「소득세법」과「부가가치세법」에는 매출에누리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므로「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들 각 세법의 정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법인세법」상 수익(익금)과 동일하게 순자산 증가금액을 의미하는데,「법인세법」상 수익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가 제외되나 기업회계기준에 매출에누리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을 준용해야 하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교육세법」상으로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영업세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금융기관의 경우 과거 영업세를 부담하다가 이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대체 세금으로 교육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즉 영업세는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차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있는 사안들과 계약의 형식 및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다.
계약의 형식과 관련하여 OOO 쿠폰 할인사례를 들면, OOO이 입점업체에 지급한 쿠폰 정산금이 입점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참조)가 있는데,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5>와 같고,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로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포인트 분담액과 OOO이 지급하는 쿠폰 정산금의 지급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가정해 보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OOO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쿠폰 정산금과 마찬가지로 매출에누리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5> OOO 관련 거래흐름도
거래의 실질과 관련하여 자동차 포인트 할인 사례를 들면, 자동차사와 카드사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른 OOO 할인액 중 자동차사가 부담한 OOO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는데(2010.3.10.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6>과 같고, 신용카드 회원(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할인받은 OOO 중 자동차사가 부담한 OOO이 매출에누리라면, (카드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가정시) 카드사가 부담한 30만원 역시 에누리가 될 수밖에 없는바, 만일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가정해 보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모두 신용공여 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할인해준 것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6> 자동차 포인트 할인 관련 흐름도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리고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법인-0171, 2019.12.6.)에서는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2019.12.6. 청구법인의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 포인트 제도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교육세법」제5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결국,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과세기준자문신청 회신내역과 같이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4두13140판결(2015.2.12. 선고)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이하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8조【과세기간】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9.5.30., 2019.8.28., 2019.11.27.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기간별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9.5.30. 제출한 2014년 제1기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분 과세대상 수익금액인 OOO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할인비용분담액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대상 수익금액 및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교육세 OOO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2019.8.28. 제출한 2014년 제2기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분 과세대상 수익금액인 OOO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할인비용분담액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대상 수익금액 및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교육세 OOO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다) 2019.11.27. 제출한 2014년 제3기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분 과세대상 수익금액인 OOO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할인비용분담액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대상 수익금액 및 과세표준으로 재산정하여 교육세 OOO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2) 처분청이 2019.12.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교육세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공문(재산법인납세과-4032)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포인트비용 및 할인비용 분담액 관련 교육세 경정청구 신청내용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의 과세기준자문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포인트비용 및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는 어떤 종류의 수익을「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하고, 어떤 종류의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수익금액의 종류에 관한 것인바, 예를 들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수익금액이지만 교육세 과세목적상 해당 종류의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수수료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류의 수익금액이라는 점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있으며, 단지 교육세 과세대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의 크기를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 성격의 쟁점 할인분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며,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통해서「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종류 외에 그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이 재차 확인될 뿐이고, 따라서 수익금액의 크기를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를 차감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애초에 받은 것이 없는 매출에누리는 당연히 수수료수익의 크기를 계산할 때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교육세법」제5조 제4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는 조문을 근거로 쟁점 할인분담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제5조 제4항의 수익금액의 총액이라는 표현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모두 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의미일 뿐이지, 매출에누리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총액(總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총(總)은 합하다, 모으다는 뜻의 한자인바, 즉「교육세법」의 총액이라는 표현은 동일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다 모아서 합하라는 단순한 의미일 뿐이고, 이를 매출에누리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교육세와 유사한 구조로 부과되는「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조문을 보더라도 확인되는데,「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고, 따라서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하므로 매출에누리를 차감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교육세 도입 당시인 1981.12.1.자 국회 회의록(제108회 국회회의록, 제16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세금이라기보다는 과거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까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과세당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 도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4년 반에 걸쳐 과세 영업세 부담이 면제되었던 것을 과세로 전환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이후 OOO 적용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서 포인트 비용을 차감한 경우, 포인트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가맹점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순액법)되는지 여부에 대한 카드사(은행)들의 질의(2020.1.13.)에 대하여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한 바 있는데, 현장할인이나 청구할인 등 직접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할인비용분담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은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20.7.9.)에서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 비용(할인액)이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세 수익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접 할인제도 및 포인트 할인제도 개요(<표2>)에 따르면,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경정청구서상 포인트 외 직접할인 등 금액에서 청구할인을 차감한 할인)의 경우 적립포인트 할인이나 청구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