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6. 14. 6: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소 룡 사거리 방면에서 은파 호수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지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골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5,271,5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G 병원에 호송된 후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등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 G 병원 수사, 구급 차 블랙 박스 영상), 차량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