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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도 처분한 점,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7%로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작량감경까지 적용하여 법률상 가능한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