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07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조심2013지0607 (2013.09.0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은 2011.10.24.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8.14.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각장애와 신경통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자녀들이 2011.10.24.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2012년 4~5월경 기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병원 이외에는 거의 다닐 수가 없었으며, 6~7월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방안에서만 지내게 되어 2012.8.14. 쟁점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거동불편으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장애인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록일은 2009.2.4., 주OOO는 청각(청력), 종합장애등급은 2급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연식은 2010년, 자동차명은 OOO, 제작년월일은 2010.1.22.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2.8.14. 배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