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520 | 양도 | 1996-05-09
국심1995서35O0 (1996.5.9)
양도
경정
과세표준확정 신고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국심1993서1066
1.광화문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O년 소득세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O.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 및 OOO의 대지 4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0.18 취득하여 보유하다 9O.1O.O8 청구외 OOO,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93.1.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141,515,400원의 50%는 70,757,700원)는 감면세액으로 하고, 나머지 70,755,7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였으며, 위 납부할 세액 70,757,700원중 신고시에 35,379,7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5,378,000원은 분납하였다.
한편 위 OOO등은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590.5O㎡(1O세대)를 신축(94.1.O4 준공)하여 양도(94.3.O4)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위 OOO등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95.6.16 청구인에게 신고시의 감면세액 70,757,7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613,570원 합계 81,371,O70원의 9O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10.O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이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9O.1O.O8)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였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의 규정(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부장관만이 아니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연간 O0호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 양수인은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의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감면배제)은 부당하다.
(O)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3,931,077원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였는 바, 이는 분납기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78,619,671원의 10%에 해당하는 7,891,967원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30.자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95년 6월에야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7,075,7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같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9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O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에 의한 결정통지를 예정신고일로부터 1개월내는 물론 확정신고기한인 93.5.31까지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고내용의 오류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내용과 결정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추가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O) 심판청구시에 추가된 불복사항이므로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청구인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O호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나, 위 규정은 종합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또다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O년도중 OOOO주식회사(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연간수입금액 44,800,000원)과 OOOO주식회사(안산시 OO동 OOO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연간수입금액 1,338,000원)이 있음이 당청 전산자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 양수인(OOO, OOO)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3) 양도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지만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은 본문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는 아니지만, 처분청에 주택건축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9O.1O.O8)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과, 위 OOO등은 쟁점토지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590.5O㎡) 1O세대를 신축(94.1.O4 준공)하여 양도(94.3.O4)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은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뿐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 요건으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OOO등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O)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O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4-O-37...98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 계산방법)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중에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 O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결정세액 141,515,400원에서 50%인 70,757,70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O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하고, 나머지 70,757,700원중 예정신고시에 35,379,7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5,378,000원은 소득세법 제107조의 O의 규정에 따라 분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위에서 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동법 제107조의 O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분납한 세액 35,378,000원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O1조(가산세)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O년도중 쟁점토지 양도소득외에 OOOO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OOOO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하였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예정신고과세표준이 정부의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9O.1O.O8)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93.1.30)를 하였으나, 9O년도중에 양도소득외에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어 과세표준확정 신고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