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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03904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합전산망 구축 계약의 체결 1)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는 2010. 1. 25. B협회(이하 ‘B협회’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전국에 있는 C시설에서 D 승차권의 판매에 사용할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정부의 역점사업인 C시설의 D통합접산망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B협회(이하 “갑”이라 한다

)와 동 사업의 사업시행사인 A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D 승차권 전산매표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산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4조 (전산수수료 책정) ① “을”은 전산매표시스템 일체(무인발매기 제외)를 무상 구축운영하고, “갑”은 “을”이 선투자한 비용을 전산수수료로 보전한다. ② “갑”과 “을”은 중앙센터와 구축대상 C시설의 70% 이상에 전산매표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전산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한다. ③ 전산수수료가 책정되면 “갑”은 정부에 의뢰하여 전산수수료 지급시기를 결정하되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E단체의 별도 통합전산망 구축 1) B협회와 승차권 판매 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등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던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

)는 2011. 2. 18.부터 B협회와 원고의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로 주식회사 F에게 위임하여 D 승차권 판매에 사용될 전산망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E단체에 소속된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C시설에서는 위 E단체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구축한 B협회의 전산망과 E단체의 전산망이 공존하고 있다.

다. 피고 소속...